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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접촉 사고(12대 중과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제가 운전한 차량이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있었고 중과실에 해당되어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자동차 보험사 인사담당자가 제게 전화와서 하는 말이 경찰 조사 아직 받기 전이냐며 상대측(보행자)이 제게 형사적 합의금을 많이 요구할 것 같으니 알아두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전치2주를 진단 받았지만 본인은 통증이 계속 있어서 통원 치료 중이고, 서서 하는 일을 하는데 제 차와 사고가 있고나서 발목 불편감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리니 동료들이 눈치를 주며 부당 해고를 할 수는 없으니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본인은 실업자가 됐으니 제게 합의금을 많이 요구할거라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증명) 없이 어처구니 없는 합의금을 다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진심으로 들었지만 상대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제가 엄청 죄송하다고 병원 가자고 하는 것도 다 괜찮다괜찮다 하더니, 갑자기 112를 부르고 괜찮다던 다리를 절뚝거리며 119불러서 타고 갈때부터 찝찝했거든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 그 분이 이 일로 많은 돈을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님 답변에서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에는 무작정 응할 필요는 없다고, 벌금과 벌점 받으면 되니 달라는대로 다 주지 말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현명하진 않기에 이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판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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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전치 2주 정도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기에 굳이 과도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질문자님이 운전자 보험이 있고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면 해당 금액을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 있겠지만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의 정도와 상대방이 원하는 형사 합의금을 비교하여 진행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인 경우 벌금이 백만원정도라고 보면 되고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소액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한 요구를 한다면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아도 됩니다.

    다만 검사에게 형사 합의는 아예 무시하겠다는 생각을 심어주면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 구공판(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에 형사 합의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기록(문자 내역이나 통화내역)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님 답변에서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에는 무작정 응할 필요는 없다고, 벌금과 벌점 받으면 되니 달라는대로 다 주지 말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받을 형사처벌에 대하여 일부 감면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른 문제가 없다면 통상 벌금형으로 나올 것으로,

    형사합의후 감면되는 벌금 범위내에서 형사합의를 해야 실익이 있는 상황으로,

    처리 과정을 보시고,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합의없이 벌금을 받으심이 좋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