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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잡을 하는경유 불법인건가요?

회사 투잡을 하는경유 불법인건가요? 예를들어 제가 원래회사에 퇴사의사릉 10월30일로 밝히고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는 연차를 쓰고 10월20일부터 새로운 회사에사 근무하면 불법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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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사칙위반에 따른 징계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월 30일까지는 본래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연차 기간이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원래 회사에서 경업이나 겸직 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은 아니며 다만 회사 내부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겸짐에 해당하므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