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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색조262
예리한오색조26224.01.10

잦은 지각으로 이루어진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4년 반 정도를 근무하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80일 근무 충족)

사원 수는 총 10명정도, 9to 6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던 회사였는데 대표님은 거의 출근을 하지 않고

편집장님은 자유롭게 늦은 출근(대표님과 친해 합의가 된 듯), 정시 퇴근을 하는 분위기이다보니

감시하는 상급자가 없어 점점 사원들의 지각이 잦아졌고 결국 지각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페널티는 1분이라도 지각 시 연차 0.5개씩 차감 이라는 룰이었고

불법적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맘에안들면 신고하세요! 라는 팀장님을 진짜 신고 하기는 어려웠으니ㅋㅋ 잠자코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다른 한 직원은 자주 지각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고, (지각시간은 대부분 10분 이내, 횟수는 수십회로 아주 많음) 그 둘 중 저는 다른 문제도 겹쳐서(연차사용하고 외주 일을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봄) 지난 12월 중순 결국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업무 도중 불러서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독립하세요.' 라고 말함.) 물론 제 잘못들도 있었고 이미 상황을 바꿀 방도도 없으니 저는 받아들였고, 작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올해부터는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1월 10일) 날짜로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가 제출되어 확인했더니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전화로 '상실확인서 확인했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도 자발적 퇴사보다는 코드 26-3 권고사직이 맞고, 무엇보다 자발적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와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수령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정정해주실 수 있냐' 고 물었고, 대표는 흔쾌히 '그래? 그럼 고쳐줄게.'라고 대답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팀장에게 연락해 '대표님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부탁한다' 고 요청했더니, '대표님과 제대로 소통이 된게 맞나? 요청 받고 이야기해보았더니,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퇴사처리라 권고사직이 아닌 직원귀책사유 퇴사다. 지각 수십번이라 권고사직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노무사에게도 확인해봤지만 안될거라고 말하더라.' 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상황은 위와 같고, 제 질문 총 세 가지는

1. 제가 알아보기로는 사측의 말은 사실과 다르고 저는 정정받아야 맞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어느쪽이 맞을까요?


2. 포괄임금제로 계약했고 근무기간동안 수많은 야근과 밤샘근무를 했습니다. 저녁식사비와 택시비만 제공받았는데 제가 이에 대한 야근수당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제 몫의 잔업을 하기 위한 야근이었으며 회사의 강요는 전혀 없는 야근이었습니다.


3. 코드 26-3 의 권고사직으로 제출하면 사측에 불이익이 있나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는 이유로 추측되는게 뭘까요?


4. 사내 룰로 불법적으로 차감된 연차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내 단톡방 내에 관련된 기록은 모두 남아있습니다

5. 계속 근무했다면 저는 올해 1월 1일에 다시 연차를 부여받게 되는데, 말일까지만 근무했다면 그 (새 연차)에 대한 권리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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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네

    5.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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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죠. 팀장은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습니다.

    2. 네

    3. 아뇨

    4. 네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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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태의 문제가 있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2. 회사의 지시없는 자발적 야근이라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에 따른 연차를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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