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계산 한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연차를 계산 한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6월 2일에 입사를 했는데...내년 1월이 되면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2일 입사해서 2026년 1월이 된다면
연차는 약 8~9개 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1년 미만 월차 제외)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4.6.2.에 입사 시 2025.1.1.에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213일(2024.6.2.~12.31.까지 기간)/365일=8.75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회계년도 계산방법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4.6.2 입사자의 경우 1년까지는 매월 만근시마다 1개씩 부여하고
이와 별도로 2025.1월에 7/12 x 15 = 8.7개를 부여하여 12.31까지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한다면 귀하는 재직 1년까지 월 만근시 매달 1개씩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8.7개를 25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6/2~12/31 기준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발생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는 1년미만기간 발생하는 잔여분 5개와 15 개× 24년 6월2일부터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수/ 24년 회사의 소정근로일수 로 산정한 개수가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