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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조용한잉어237
조용한잉어237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1~2회 약 20분정도 사무실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금액은 매월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아니다보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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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하여 3.3%(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무실 청소를 해주시는 분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고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년월, 소득종료,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화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3.3%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청소용역이 사업자의 지휘없이 독립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소득(3.3%)로 신고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소득 지급시 3.3%로 원천징수하시고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익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시고 익년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