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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땅돼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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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알바인데 주말에 추가 근무하면 주휴수당 생기나요?

월~금 하루에 5시간씩만 일하기로 했는데 토, 일요일도 추가로 5시간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없고 토, 일 근무 시급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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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월~금 5시간씩 일하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통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게 되는데요(7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정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만약 주휴일로 정한 요일에 근로하게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합해 1.5배의 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배 추가지급입니다)

    즉 주휴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까지 추가로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 외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토, 일요일 추가 근무와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했으면 그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주휴수당과 토, 일요일 근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되고,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ㆍ일요일에 근무한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월~금요일에 개근했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