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입니다.지하철정기권을 홈택스에서 경비 처리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1인자영업자로 출퇴근시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합니다.
정기권 영수증은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처리또는 교통비 경비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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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조회/발급>현금영수증발급수단>사업자발급수단관리에서 해당 정기권 카드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출을 반영하여 경비로 반드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업용카드로 교통비를 결재하는 경우 카드사용액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현금을 지불하고 교통비를 결재하는 경우 교통카드충전금액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을 직접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티켓등으로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그 전표를 증빙으로 사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세무서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할수도 있습니다. 현금거래는 흔적이 없으므로, 위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