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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9

자연재해로 인한 강제노동?강제연차?

회사측에서 태풍으로인해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15일 빨간날 나오라는겁니다.강제근무를 시키더군요태풍으로 인해 쉬었다는이유로 회사 재량으로 휴무를 하였는데

빨간날 강제 근무 시켜도 되는건가요??그렇다고 빨간날 나왔다고 따로 돈을챙겨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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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8.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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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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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자연재해 등으로 휴업하였다고 해서 임의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일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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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천재지변 제외)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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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대해서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하고 다른 근로일을 법정공휴일처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휴일대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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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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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원래 정해진 출근해야 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휴일에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무를 할 것인지 여부가 회사 재량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을 다른 출근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별도 서면으로 대체합의를 해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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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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