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강제노동?강제연차?
회사측에서 태풍으로인해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15일 빨간날 나오라는겁니다.강제근무를 시키더군요태풍으로 인해 쉬었다는이유로 회사 재량으로 휴무를 하였는데
빨간날 강제 근무 시켜도 되는건가요??그렇다고 빨간날 나왔다고 따로 돈을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자연재해 등으로 휴업하였다고 해서 임의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일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천재지변 제외)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대해서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하고 다른 근로일을 법정공휴일처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휴일대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원래 정해진 출근해야 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휴일에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무를 할 것인지 여부가 회사 재량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을 다른 출근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별도 서면으로 대체합의를 해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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