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원래 정해진 출근해야 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휴일에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무를 할 것인지 여부가 회사 재량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을 다른 출근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별도 서면으로 대체합의를 해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