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근제와 교대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회사의 경우 상근제와 교대제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휴일 명시 때 상근제는 토-일이 휴일이지만,
교대제의 경우는 원칙은 휴일이 토,일 하지만
스케줄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는 등
휴일과 근무시간 등이 상근제 / 교대제가 상이합니다.
이렇게 계약서 일부 항목이 다를 때, 계약서 상에 이 사람이 상근제인지 교대제인지 구분하거나 명시해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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