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있고 해고를 30일 전 통보 못 받아서 해고수당 신청 하려는데
신청하려는데 제가 5월에 35 벌고 4번 나가고
6월에 10번 100벌고
이번달3번 20만원인데 해고 수당 얼마를 청구할수 있나요?
근로 계약상 휴게포함 9시간, 휴게시간 2시간
휴게 제외 실 근무 7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아침에 근로 계약상 보다 일찍 30분 정도 출근 하라해서 하는데
휴게시간을 적정 휴게시간보다 많이 줘서
추가수당같은거 신고는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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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많이 준거와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와서 일을 하였으므로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적용되며 그 임금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주5일)이라면,
7시간*시급*30일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에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30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으로 인하여 7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간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30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