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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알바를 하고있고 해고를 30일 전 통보 못 받아서 해고수당 신청 하려는데

신청하려는데 제가 5월에 35 벌고 4번 나가고

6월에 10번 100벌고

이번달3번 20만원인데 해고 수당 얼마를 청구할수 있나요?

근로 계약상 휴게포함 9시간, 휴게시간 2시간

휴게 제외 실 근무 7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아침에 근로 계약상 보다 일찍 30분 정도 출근 하라해서 하는데

휴게시간을 적정 휴게시간보다 많이 줘서

추가수당같은거 신고는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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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많이 준거와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와서 일을 하였으므로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적용되며 그 임금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주5일)이라면,

    7시간*시급*30일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에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30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으로 인하여 7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간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30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