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토 일 주2일 대학생 알바생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주2일 금요일 출근 토요일 퇴근
토요일 출근 일요일 퇴근
밤10시 출근 다음날 아침 8시 퇴근
1. 7개월째 하고있는데 180일 근무 일수가 채워져야 한다고 하던데 출근한 날짜는 일주일에 2번밖에 안되는데 받을수 있나요??
2. 사장님이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6개월간 신고 해놨더라구요 찾아보니까 달에 6번 근무로 한걸로 하고 월급도 적게 신고 하셨고 근무일자도 급여명세서랑 다르게 신고 하셨는데 상용직 고용보험으로 바꿀수 있나요?
3. 대학생도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 경우 7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지만 주2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일까지 하여
대략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7개월만 근무한 상태에서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회사에 요청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2. 상용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실제로 임금이 지급된 날의 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2일(주 8~9일 근무/월 약 8~9일)만 출근했다면, 7개월(약 30주)의 총 출근일수는 약 60일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즉, 실제 출근·임금 지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출근한 날짜가 일주일에 2번이라면 7개월로는 180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도 7개월~8개월 근무해야 180일을 달성).일용직 근로자라도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상용직(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미 일용직으로 신고된 기간도, 회사가 정정신고(일용 -> 상용)를 통해 상용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신고된 내역을 바꾸려면 사장님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정정·취소 신청을 직접 해야 하며, 실제 근무 일수와 임금 내역에 맞춰 변경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근로일수와 급여명세서에 맞게 신고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 필요시 노동부에 민원도 가능합니다.
대학생 신분이어도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등)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2016년부터는 학기 중 12학점 이상 수강생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며,
방학 중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제도가 완화됐습니다.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아도
생업 목적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도 가능합니다.단, 학교 또는 근로 형태에 따라 구직활동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개별 상담을 권장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으로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학생 또한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