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줘도 합법인가요?.

제가 어제 사무보조를 지원했는데 지원공고란에 내용을 보니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인데 이거 법 위반인가요?. 혹시 5인이하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도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며 말씀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든 이상이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정규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100분의10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