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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9를 지켜라
지9를 지켜라23.04.27

질병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휴직의 최대 기간은?

저는 교육공무원입니다. 몸이 안 좋아 질병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1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후에 동일질병으로 질병휴직을 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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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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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을 계속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통하여 연장의 불가피성을 증명하고 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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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휴직이 가능하며, 1년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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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질병이 아닌 공무외질별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물론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바, 질병휴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 질병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바,

    별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질병휴직 또는 공무상 휴직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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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그 신분이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휴직과 관련된 공무원 복뮤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인사혁신처나 또는 소속 인사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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