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육공무원입니다. 몸이 안 좋아 질병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1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후에 동일질병으로 질병휴직을 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