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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긴꼬리196
넉넉한긴꼬리196

연차를 썻는데 월급이 까였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요양병원에서 나이트전담으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30일 기준 15일 근무 15일 쉬는걸로하고 일하고 있었으며 31일기준으로는 15일 근무 15일 오프, 1일은 연차로 쉬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전 월급명세서에 삭감이되어서 월급이 찍혔더군요.

이유가 없는데 깍여서 나오길래 총무과에 연락해보니

"30일기준 15일 일하셔야 하는데 14일 근무하셔서 하루치 일당이 빠진거다"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달 시간표를 보니 14일근무, 15일 오프, 하루는 제 연차를 사용한걸로 시간표가 나와있던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근로기준같은거를 잘 몰라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30일 기준 15일중 이렇게 하루를 연차로 쉬는거여도 월급에서 까이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사용은 근무하는 걸로 인정되는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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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중에 하루만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임금이 깎이면 결근과 다를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날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