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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직원에게 매월 나가는 금액이 최저임금(월급 기준)이상이면 시급은 상관없나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통상임금 1,400,000원과 정기적 상여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총 급여는 2,100,000원으로 월급 기준 2024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지급액이지만

이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때 시급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여 140만원/209시간=6,700원으로 계산하여 주고 있는데요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니,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시급은 최저시급9,860원 이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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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입니다. 210만원/209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됩니다.

    해당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해당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매월 동일금액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시에도 포함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즉, 아무 조건없이 일만하면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 법정수당 산정에 필요한 시급은 6,700원이 아닌 약 10,048원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210만원입니다.

    매달 그렇게 고정적으로 210만원 받고 있다면, 210만원 모두 최저임금이자 통상임금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통상임금 계산법이 틀렸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210만원/209시간=10,048원이 통상시급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동안 6700원으로 계산했으면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