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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승인 거절될수도있나요 , >?

현재 무직이구요,

전세 15000짜리 봤고 제 자금 5000 , 전세자금대출 1억 받고 들어가려고합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전세자금대출 조회해보니

케이뱅크에서 최대1억까지 가능하다고나왔는데 막상 전화해보니 최대치까지 안나오거나 승인 거절되는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질문드립니다

집은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넣고 기다리려하는데 혹시 만약 전세자금대출이 5000만원까지밖에 안나오면

5000만원은 마련할수가 없을거같습니다 .

이럴땐 가계약금 넣은건 어떻게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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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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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승인 여부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직 상태이신 경우 대출 승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신용 점수나 부채 비율 등의 조건도 영향을 미칩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조회한 결과는 참고용일 뿐 실제 승인 여부는 은행의 심사 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가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상황에서 대출이 원하는 금액만큼 나오지 않거나, 대출 승인이 거절되면,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넣은 후 전세자금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출 불가 사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출 불가 상황을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협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상황을 이해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을 하실 때도 대출 여부를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전세자금대출 조회해보니

    케이뱅크에서 최대1억까지 가능하다고나왔는데 막상 전화해보니 최대치까지 안나오거나 승인 거절되는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질문드립니다

    집은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넣고 기다리려하는데 혹시 만약 전세자금대출이 5000만원까지밖에 안나오면

    5000만원은 마련할수가 없을거같습니다 .

    이럴땐 가계약금 넣은건 어떻게되는건가요;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 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고, 또한 계약시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금 등을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가계약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와 같은 특약을 걸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적으로 자금을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대출가능 여부를 충분히 상담한후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문자 등으로 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면 경우에 따라 대출 불가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계약으로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없도록 대출 불가가 확실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결과를 신속히 알리고 계약금 반환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거절이라는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세입자의 책임이므로 가계약금은 몰수가 됩니다.

    만일 가계약시 대출 거절로 인한 계약 진행이 어려울시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는 문구나 협약이 있었다면

    가계약금 받고 계약 해지하면 되지만 지금의 상황은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파기 이므로 가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해지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80% 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소득 이거나 소득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 금액을 통하여 추정 소득을 확인하여 진행 하실 수는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 신용대출을 통하여 부족함을 충당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때는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이 없던것으로 한다는 문구를넣고 계약금중 일부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문구 없이 넣었나보네요

    지금부동산과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