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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칼퇴하는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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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잘못된 정보 안내로 가계약했는데 계약금 반환이 되는지

부동간 중개인이 매물을 남동향으로 안내하여서 가계약을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북동향이였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인 귀책사유로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게 되는 경우 어떠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중개인의 매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계약의 중대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 위 사실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 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중개인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가계약금을 제공하신 경우이므로, 당연히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시고 계약해제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절하여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중개사로부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인의 귀책사유는 매도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계약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남동향인지 북동향인지는 매물에 대하여 나름대로 주요한 거래정보인 점을 고려하면 잘못된 안내에 따라 계약한 경우 그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중개인에게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