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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닭19
보람찬닭1921.12.29

알바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벌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년 올해 20살인 저는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술집에서 홀서빙 및 잡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식당 매니저님께서 '원래 시급이 9,000원 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만 원으로 줄게'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휴수당의 정의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서 그런지, 마냥 시급 만 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일을 하라는 매니저님의 말씀에, 매니저님의 계산식으로 하면 저는 총 121시간 30분을 일했어서 121만 5천원을 받게됩니다(매니저님이 5주차도 그냥 주휴수당 포함 만원으로 주신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시급 9,000원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깐 1주차에는 총 36시간, 2주차에는 30시간 30분, 3주차에는 30시간 30분, 4주차에는 20시간, 5주차에는 4시간 30분으로, 5주차를 제외하고 주휴수당 계산법인 (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 / 40 ) x 8 x 9,000을 해서 한주마다 다 계산해보니깐 무려 1,304,100원으로 1,215,000원보다 89,1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도 작을 것다고 생각해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도 계산을 해보니깐 1,263,528원으로 48,528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계산을 통해 나온 값들을 통해 저는 계약서 상으로 아무리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보다 적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받았음에도 그냥 받아드려야하나요? 89,100원이나 , 48,528원이 작은 돈이라하지만 비록 스무살,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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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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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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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산을 통해 나온 값들을 통해 저는 계약서 상으로 아무리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보다 적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받았음에도 그냥 받아드려야하나요? 89,100원이나 , 48,528원이 작은 돈이라하지만 비록 스무살,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최저시급의 주휴수당 포함금액은 10464원입니다.

    464원 적게 지급된것에 대해선느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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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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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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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최저임금 미달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미달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최저 조건인 법상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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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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