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 20살인 저는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술집에서 홀서빙 및 잡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식당 매니저님께서 '원래 시급이 9,000원 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만 원으로 줄게'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휴수당의 정의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서 그런지, 마냥 시급 만 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일을 하라는 매니저님의 말씀에, 매니저님의 계산식으로 하면 저는 총 121시간 30분을 일했어서 121만 5천원을 받게됩니다(매니저님이 5주차도 그냥 주휴수당 포함 만원으로 주신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시급 9,000원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깐 1주차에는 총 36시간, 2주차에는 30시간 30분, 3주차에는 30시간 30분, 4주차에는 20시간, 5주차에는 4시간 30분으로, 5주차를 제외하고 주휴수당 계산법인 (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 / 40 ) x 8 x 9,000을 해서 한주마다 다 계산해보니깐 무려 1,304,100원으로 1,215,000원보다 89,1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도 작을 것다고 생각해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도 계산을 해보니깐 1,263,528원으로 48,528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계산을 통해 나온 값들을 통해 저는 계약서 상으로 아무리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보다 적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받았음에도 그냥 받아드려야하나요? 89,100원이나 , 48,528원이 작은 돈이라하지만 비록 스무살,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