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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게논160
비범한게논16021.04.05

8년 전 사기로 못 받은 돈..

8년전 여행사 직원 사칭으로 108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 외에도 여러사람에게서 사기를 쳐서 결국 구속이 되었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000만원 이하 일 경우 전자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커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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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니 먼저 위로말씀드립니다.

    사기피해금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으로 사기로 구속되었고 그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셨다면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안날로부터 3년)에 걸릴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시고

    우선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편한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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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은 가능하나 해당 사기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법적 청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시효 소멸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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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라도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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