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취업규칙이 ㅇㅇ회사 신입직원 가이드북 이란 이름으로 된 파일 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ㅇㅇ 년도 ㅇㅇ회사 신입직원 가이드북 이란 이름으로 된 파일 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이름으로 명시되어있지않고 신입 가이드북에 포함되어 취업규칙으로 인식하기 힘들어 찾기 어려움이 있을때 위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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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 신고, 게시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게시 및 주지 의무를 곧바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규칙이 신입 가이드북 파일에 포함되어 있게 된 경위와 다른 경로로 별도 취업규칙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에서 준칙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반드시 취업규칙이란 명칭으로 하지 않고
다른 규정 등으로 명칭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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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의와 같이 가이드북이라는 명칭으로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의 게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