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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비쿠냐14
단호한비쿠냐1423.12.26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24.01.25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임대차 계약종료에 대해 23.10.11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임차인의 배우자가 문자로 통보 하였습니다.

저희 임대차 계약은 최초 18년 5월(24개월) 계약 이후, 20년 5월(24개월), 22년 5월(20개월) 2번의 연장계약이 있었고, 20년도 부터는 임대인이 변경되어 변경된 임대인과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당시 임대인의 어머니가 동행하셨고, 계약의 전반적인 진행은 임대인 어머니가 하셨습니다.이후 아파트의 하자보수 진행여부, 22년 연장 계약 당시 보증금 인상, 계약서 작성스케줄 등 모든 사항은 임대인의 어머니와 임차인의 배우자가 협의 하였으며, 약 3년간 주고받은 문자의 기록을 보면 각 어머니와 배우자가 대리인임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각각 대리인에 관해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임대인 어머니께서 오늘에서야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합니다.

만기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및 HUG 보증보험반환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계약종료 통보한 내용이 인정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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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종료 통보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려면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리권도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이나 허그가 인정을 하지않을 것으로 보여 기재된 내용과 같은 정황을 토대로 소송절차에서 입증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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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대부분의 계약 관련 행위를 임대인의 어머니와 해왔다면, 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것 역시 그 어머니가 했다면 계약종료통보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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