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내 차량에 누군가 사고를 냈는데
뺑소니로 판결이 날때와 물피도주로 판결이 날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사람이 타있는상태에서 도망가면 뺑소니고~
사람이 없을때 차 박고 도망가면 물피도주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는 상황에 따라 "뺑소니"와 "물피도주"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적 처벌이 다릅니다. 두 경우의 차이점과 관련 법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93도1384).
정의: 물피도주는 차량만 손괴된 경우, 즉 사람의 부상 없이 차량이나 물건에 손해를 입히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 처벌: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물피도주 행위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사람의 부상 여부: 뺑소니는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물피도주는 사람의 부상 없이 물건에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 처벌의 강도: 뺑소니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물피도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뺑소니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93도1384).
도로교통법: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이와 같은 법적 기준을 통해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사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을 하지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하고, 물피도주는 단순히 차량만 파손하고 도망간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가법상 도주 치상을 의미하는데,
물피도주의 경우 차량에 대해서 물적인 피해를 입히고 차주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고 차이는 인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혹은 운전자 내지 탑승자가 있었는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