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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내 차량에 누군가 사고를 냈는데

뺑소니로 판결이 날때와 물피도주로 판결이 날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사람이 타있는상태에서 도망가면 뺑소니고~

사람이 없을때 차 박고 도망가면 물피도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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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는 상황에 따라 "뺑소니"와 "물피도주"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적 처벌이 다릅니다. 두 경우의 차이점과 관련 법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뺑소니 (도주차량)
    • ​정의​: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법적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93도1384).

    2. 물피도주 (사고 후 미조치)
    • ​정의​: 물피도주는 차량만 손괴된 경우, 즉 사람의 부상 없이 차량이나 물건에 손해를 입히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법적 처벌​: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물피도주 행위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3. 차이점
    • ​사람의 부상 여부​: 뺑소니는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물피도주는 사람의 부상 없이 물건에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적 처벌의 강도​: 뺑소니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물피도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뺑소니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93도1384).

    • ​도로교통법​: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이와 같은 법적 기준을 통해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사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을 하지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하고, 물피도주는 단순히 차량만 파손하고 도망간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가법상 도주 치상을 의미하는데,

    물피도주의 경우 차량에 대해서 물적인 피해를 입히고 차주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고 차이는 인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혹은 운전자 내지 탑승자가 있었는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