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런 문자한통 수사도 해주나요?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제가 바람폈으니 헤어지고
도망치라는 둥의 말도안되는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해당번호로 전화 해보니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하고요
딱 1통의 문자. 이런것도 수사해주나요???
왠지 거절당할 것만 같아서 힘빼기 싫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 인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문의해보실 수 있는데,
위 장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수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1통의 문자만 있었고 해당 전화번호의 당사자 역시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관이 수사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익명의 문자로 그런 것이 왔다면, 명예훼손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마 개인이 접수하면 접수가 안될 확률이 높고..
수사관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 정식으로 고소제기를 해야만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신다면 수사자체는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리에 요건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지만 수사가 어찌되었던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문자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접수하려고 하여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절을 당하시지는 않겠으나 경찰에서도 문자 1통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