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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무단 횡단 중 사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과실 비율

아이가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등교시간에 늦어 빨리 건너려는 마음에 좌회전 차량을 따라 건너다가 파란 신호에 직진하던 2차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이 멀리서 오는것을 보고 충분히 건널수 있다는 생각에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몸이 붕 떴다가 떨어지는 큰 사고가 났으며 자전거는 반대편 차선까지 날라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건널 때 차량 위치는 대략 40-50m 후방 이며, 정상적인 전방 주시 운전이였으면 급제동 타이어 자국이 있어야 하나 급제동 자국이 난것도 없었고 아이를 치고 난 다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이가 횡단보도 끝에서 추돌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초였습니다.

충분히 브레이크를 밟을수 있는 거리였는데도 그냥 들이 받고 멈췄습니다.

사고 후 차량 보험으로 대인 접수되어 응급조치와 검사를 받고 퇴원을 했으나 얼마 후 차량 보험사 담당자가 자전거가 무단횡단을 했으니 100%과실이다 대인접수를 취소하겠다 했고 다음날 차량 수리비 신청했으니 청구하겠다는 뜻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고날은 맑은날씨에 오전 8시 40분 경입니다. 60km 도로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줄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는 과실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 횡단한 자전거의 과실 100%가 맞나요?

경찰서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자가 맞긴 하나 과실여부는 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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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한 자전거의 과실 100%가 맞나요?

    경찰서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자가 맞긴 하나 과실여부는 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되어, 해당 사고의 경우 자전거측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이가 몇살인지는 알 수 없으나, 비록 자전거로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전거측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부 차량측의 과실도 인정이 되며, 상기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신호에 차량이 직진중이였던점, 횡단보도 부근인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차량측 과실은 20-30% 정도로 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자전거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위 경우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자전거 100% 과실은 아닐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고에서 자전거가 무단 횡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00%가 되지는 않으나 상대방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한다면 상대방 차량의 무과실 즉 자전거의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직진 주행 중이였다면 발견이 용이했을 것이고 40~50미터 정도라면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면 시속 60키로인 경우 40미터 정도면 제동이 가능하기에 무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과속 여부를 경찰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만약 좌회전하여 선행한 차량에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다면 발견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 때의 거리가 어떠한지가 과실 산정에 중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 유무는 상대방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사실을 알아야

    확인이 되며 상대방의 과속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이 확인이 되면 상대 보험사에 상대의 과실 있음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결국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과실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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