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해 궁금해요
해외 주식 판매하면 2,500,000원이상 수익이 났을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2,500,000원에서 배당금도 포함되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차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4% 원천징수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서 따로 15% 과세됩니다.
순수히 매수가격과 매도가격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양도소득신고시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금은 제외하고, 순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세금을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
배당금의 경우 다른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되므로 2천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별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시면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