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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퓨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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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관련질문합니다.넘분해서질문?

사회복지시설이구요.입사당시 기능직경력 인정받아 현재18호봉입니다.근데 지금와서규정없다고 1호봉으로 삭감했습니다~분해서죽겠습니다!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자문좀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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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경우에는 입사 당시 경력을 인정받아 18호봉을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입사 시점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당시 기능직 경력을 인정받아서 18호봉이라면 이제와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호봉으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시정지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호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이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호봉을 깎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인정등의 내용은 내부규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18년동안 계속적인 호봉승급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정을 근거로 관행화된 근로조건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가 가능합니다. 1호봉이 삭감당한 이유가 부당한 사유라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에 대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당시에는 기능직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책정했는데 근무중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호봉을 삭감했다는 얘기로 이해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호봉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기존의 호봉 적용 관행이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2.이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임의로 근로조건을 감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에서의 호봉산정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입사당시 인정했던 호봉에 대해 임금 등을 적용받았다면

      이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입사 당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이구요.입사당시 기능직경력 인정받아 현재18호봉입니다.근데 지금와서규정없다고 1호봉으로 삭감했습니다~분해서죽겠습니다!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자문좀구하고 싶습니다

      1. 연봉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칙, 연봉규정에 의해 처리될 것입니다.

      사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