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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슈슈
단슈슈23.07.31

언제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3.02.06 입사, 3개월 수습기간으로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기로 합의 / 근로계약서 (1/3) 작성, 세전 2,010,580

2023.03.06 근로계약서 (2/3) 작성, 세전 2,010,580

2023.04.06 근로계약서 (3/3) 작성, 세전 2,010,580

2023.05.06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여 세전 235만원으로 합의. 10월까지 해당 월급으로 받고 10월에 연봉 인상과 함께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합의


이런 경우에는 2024.02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 2023.10 기준으로 2024.10까지 근로해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또한 저처럼 여러번 월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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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4.2.5.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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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2월 5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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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5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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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질문자님은 24년 2월 5일까지 근속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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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은 상관 없고 근로시작일이 2월 6일이니 내년 2월 5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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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모두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인 23년 2월 6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2월 5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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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3년 2월 6일 최조 근로시부터 퇴사시까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속기간입니다.

    2024년 2월 5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임금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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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를 하여 공채로 직장에 다시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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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되기에 임금이 변한다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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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및 반복/갱신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2.6.에 입사한 경우 최소 2024.2.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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