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언제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3.02.06 입사, 3개월 수습기간으로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기로 합의 / 근로계약서 (1/3) 작성, 세전 2,010,580
2023.03.06 근로계약서 (2/3) 작성, 세전 2,010,580
2023.04.06 근로계약서 (3/3) 작성, 세전 2,010,580
2023.05.06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여 세전 235만원으로 합의. 10월까지 해당 월급으로 받고 10월에 연봉 인상과 함께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합의
이런 경우에는 2024.02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 2023.10 기준으로 2024.10까지 근로해야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또한 저처럼 여러번 월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