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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호감가는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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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시 근무시간???

3년 일한곳에서 자발적 퇴사 하고

1개월 계약직으로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파트타임이라 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고

주 28시간이 될거같은데

수급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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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3년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 2025.10.10~ 11.15까지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주에 28시간 근로해도 위 실업급여 요건은 구비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

    현재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 처럼 1주 28시간 단시간 근로를 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으로 책정되고 올림처리되어 6시간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감액 책정되어 손해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한 후 지체없이 10.10.에 다른회사에 입사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상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조건인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시 꼭 40시간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주 2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 자체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

    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주 40시간 근무에 비하여 감액된 실업급여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