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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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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세만기인데 전세보증금 안돌려주면 자동으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것이 진행되나요?

곧 전세만기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의 집주인의 태도로 보건데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이 안들어 올것이 분명하여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도록 반환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한 것이 진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액션을 취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해서 보정 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라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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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직접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다고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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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은 단순히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지급 하지 않아 등기가 되는 것이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별개의 추가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