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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4.08

산재 휴업급여 종료 후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후유증이 사라지지않아 불편할 경우

산재 휴업급여 종료 후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후유증이 사라지지않아 불편할 경우 다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2.앞전에 휴업급여를 받앗으나 후유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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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상병 또는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재요양으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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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종결 후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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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재요양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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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 종결 후 장해심사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장해급여 등 각종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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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종류의 후유증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치료가 필요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재요양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불편한 정도라면 휴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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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당초 요양기간이 끝나더라도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을 하여 받거나, 후유증에 대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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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동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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