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 얼마나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2024.8월부터 6개월 단기임대 거주후
연장하여 6개월을 더 거주하여 2025년 8월 까지. 거주예정입니다. 중간에 계약서류는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후 1년정도 더 거주를 원하는데 임대료 상한은 5%일까요? 아니면 기존계약은 완료되었으므로 새롭게 계약을 해야할까요? 현재 주변 월세가 10% 이상 오르고 보증금도 많이 오르기는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8월부터 6개월 단기임대 거주후
연장하여 6개월을 더 거주하여 2025년 8월 까지. 거주예정입니다. 중간에 계약서류는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후 1년정도 더 거주를 원하는데 임대료 상한은 5%일까요? 아니면 기존계약은 완료되었으므로 새롭게 계약을 해야할까요? 현재 주변 월세가 10% 이상 오르고 보증금도 많이 오르기는 하였습니다.
==> 네 전월세 인상율은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2년 미만 계약기간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갱신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므로 5% 상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08월 이후 임대인이 조건을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상한 5%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데, 기본 거주기간인 2년이 경과해야 적용되므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변 임대료가 올랐다면 아마도 임대인이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너무 높은 금액으로 인상을 하려한다면 협상을 통해 낮추거나 이사를 가는 것을 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때문에 세입자가 더살고 싶으면 임대인께 얘기하면 더살수 있습니다
만기2개월전에 얘기하시면 그전계약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임대인께 잘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5개월 단기임대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6개월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하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6개월 계약을 하였을 경우 법의 보호로 2년 거주가 가능하고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1년 5% 상한에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그 이후는 완전 새로운 계약이 되게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