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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줄나비58

통쾌한줄나비58

돈빌려줬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작성해도 이해해 주세요ㅠㅠ

2022년 5월경 동네 선배이자 직장동료가 당시 며칠전 할머니한테서 몇천만원가량을 받았는데 그돈을 다쓰고 없다 하였고

할머니한테서 또 돈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며칠전 받았던 돈을 다써서 없다

할머니께서 며칠전 돈줬던걸 하나도 안썻다는 것을 보여줘야 돈을 또 준다고 했다며

통장에 돈있는것만 보여주면 된다면서

저에게4000만원 빌려주면 600만원을 사례한다 하였고 2일뒤에 같은 방식으로 1300만원 더 요구하면서 200만원사례를 한다고 했고

며칠뒤 돈이 조금더 필요하다며 2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총 3차례걸쳐 7300만원을 빌려줬고 사례금800만원포함8100만원을 받기로하고 돈을빌려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돌려막기를 했던것같구요

22년 9ㅡ10월경 5500만원을 받았고 현재까지 남은 2600만원은 못받고 있습니다

22년에 돈을 빌려줬지만 차용증(현금보관증)은23년 10월에 작성했고 작성당시 24년 10월까지 잔금2600원을 받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연락을 해도 연락을 잘안받고 계속피하기만 하고 가끔 연락을 받으면 계속 거짓말을 하는것 같습니다

부모님 소상공인대출받으면 준다 와이프 신용대출로 준다며 지금것 거짓말하며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는 퇴사를 하였고 비슷한시기인 22년 10월경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또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사기죄 성립되어 징역형이 나왔으며 항소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도 안할생각인거같고 모르겠습니다

현재 돈빌려간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 거주 신용도 없고 직업은 무직부모님가게 도와주는중

차도 부모명의의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저는 통장이체내역 차용증 녹취록 다 준비를 했는데 사기죄로 성립될까요?

돈을 5500만원을 받아서 채무불이행일까요?ㅠ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하면 고소를 하겠지만

성립이 안되고 민사로간다면 배째란식으로 나올것같아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돈을 빌릴 당시부터 기망행위를 했던 것으로, 기망행위로 빌려간 돈 전체가 피해금액입니다.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것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본인 역시 같은 시기에 당한 피해자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