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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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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방송 어떠한 bj 방송에 들어가서 나오는 노래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채팅 안치면 쳐낼게요"라고 하던데 강요죄 성립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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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바, 채팅을 안 치면 채팅방에서 나가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요에 해당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과연 위와 같은 정도로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르러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