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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04

해고 인지 권고사직 인지 모르겠네요

정규직 입니다.


회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제가 자주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고 한적 있습니다.


회사는 매번 거절 했고 기간도 안 정해줬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 7월 30일에 계약종료 해버리겠다 ' 고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9월 까지 더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안된다네요


Q. 회사는 권고사직을 제가 원해서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고 하네요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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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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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주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바에 따라 회사가 7월 30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면 해고로 단정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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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한 것과 상관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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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7.30.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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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이전에 이미 불발이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일자를 정해서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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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7/30 근로관계 종료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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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전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절한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시점에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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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권유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의했으면 권고사직

    동의하지 않았으면 해고입니다.

    9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7월 말로 계약종료를 하겠다고 했으니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서에 동의 날인을 하지 마시고

    7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한다면

    해고통보에 해당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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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이 협의 하에 결정됩니다. 이 경우는 그러한 협의 또는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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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요구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여러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 7월 30일에 계약종료 해버리겠다 '

    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계약만료일이 7.30까지 인가요?

    아니라면 해고입니다.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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