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있나요?
근무형태 ; 파견 계약직.(1년3개월 근무)
급여 ; (최저시급) 6시간 근무.
계약서엔 시급이나 고정급으로 받고 있음.
25년 계약서 미작성
주5일 근무( 휴무 ; 토요일, 주중1일)
퇴사사유 ; 6월19일에 6월 말까지 근무하라 지시받음.
해고에 가까움.(권고사직)
연차휴가가 12일 남음
소속파견업체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 같은데
연차휴가 사용 안될까요?
연차사용시(유급휴가 12일)7월1일~7월16일.
최종 근무일 6월29일(일), 6월30일(월)(주중휴무) 7월17일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근로자에게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대사 후 이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인 선택이지. 사용자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고 또 재직일수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니 퇴직금에서도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사규나 관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증가하나, 2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어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연속하여 사용하여 한주 근무일 중 실제 근무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하루라도 실제 근무일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는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