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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노루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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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대 입사 할 때 저희 회사는 연차에 대한 사용기한이 있고 1년안에 미사용시 소멸된다고 하시면서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1년이 지나 퇴사하게 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와 월차 11개를 퇴직금과 함께 수당으로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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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면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내부 방침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전 1년이 지나면서 이미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 시점 이후 퇴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발생일자와 사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월차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사내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정상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며 아니라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고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때는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으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면 연차사용촉진없이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안 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합의가 없는 한,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회사가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1차, 2차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절차에 미흡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적용된 상태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받기 전에 퇴사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사자가 미사용 연차를 가진 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월차(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수당

    월차라는 명칭은 법에 없으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입니다.

    퇴사 시 미사용 월차(연차)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등 임금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감액된 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