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알바 입니다. 산재처리 받고 퇴사하면 급여 는 어떻게 돼는건가요?
3개월 계약직 알바 입니다. 일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된상태에서 근무중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우리쪽 과실 100프로 인 상태이며 저는 동승자 입니다
현재 통원치료 받고 있는 상황이며 저희쪽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상대차 를 그대로 박아서 과실100프로 인 상태 입니다.
한달 정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므로 산재처리 를 받고 싶은대 인원 때문에 퇴사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산재처리 받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급여는 계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하면 급여는 못받게 되어버리는 경우 인가요 현재 자동차 대인 접수는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좀 많이 다쳐서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경우 현재 지금 자동차보험 으로 치료하고 퇴사를 하거나, 병가 처리 내어줄테니 생각 해보라고 하는대
저는 산재 처리를 받고 싶어요
산재 처리 받은 후 퇴사를 하게되면 병원비,급여 는 어떻게 돼는건가요?
그리고 산재처리 받으면 다음에 취업할때 불이익이 생긴다는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비(비급여 제외),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 처리를 받더라도 그 자체로 다음 취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를 위한 출장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취업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산재처리를 하였는지 알수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로 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치료에 드는 비용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처리가 됩니다. 즉,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를 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후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공단으로부터 인정된 산재요양기간 동안에는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휴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재로 치료 받았다고 해서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산재 치료를 이유로 취업 시 불이익을 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산재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도 함부로 조회하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친 것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퇴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퇴사를 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내역을 다른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산재신청 후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이직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