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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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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부노인가요

회사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이번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려 하는 과정에서 창구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노조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게 부노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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