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수교육 질의 드립니다. (12월까지 들어야하는데 12월 중도 입사자도 들어야 하는지)
법정필수교육은 회계연도 기준이라 12월까지 들어야하는데,
12월 중도 입사자, 예를 들어 12월 26일 입사자라든가도 이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법정필수교육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교육기관에 신청일자 마감이 17일까지여서
12월 17일 이후에 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이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2월 중 입사한 근로자 또한
해당 연도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신청 기한이 종료 경우, 고용노동부, 장애인인식개선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가능 일정을 조정하여 보시거나, 사업정에서 연말에 자체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의 정기 교육일 이후에 입사자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규정한 법 취지에 맞추어 가급적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입사자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 입사자라 하더라도 당해년도 법정필수교육은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교육 일정상 교육이 마감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라면 이수를 하지 않더라도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수강하도록 하셔야 하며
미수강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