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법정필수교육 질의 드립니다. (12월까지 들어야하는데 12월 중도 입사자도 들어야 하는지)

법정필수교육은 회계연도 기준이라 12월까지 들어야하는데,

12월 중도 입사자, 예를 들어 12월 26일 입사자라든가도 이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법정필수교육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교육기관에 신청일자 마감이 17일까지여서

12월 17일 이후에 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이라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2월 중 입사한 근로자 또한

    해당 연도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신청 기한이 종료 경우, 고용노동부, 장애인인식개선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가능 일정을 조정하여 보시거나, 사업정에서 연말에 자체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의 정기 교육일 이후에 입사자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규정한 법 취지에 맞추어 가급적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입사자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 입사자라 하더라도 당해년도 법정필수교육은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교육 일정상 교육이 마감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라면 이수를 하지 않더라도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수강하도록 하셔야 하며

    미수강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