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접수 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명절 전까지 만근 시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일하다가 손목에 염증이 나서 쉬어야할 거 같습니다 산재로 쉬는데도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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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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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일정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도 상여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해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과 상여금 지급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상여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휴직중인 자를 제외하고 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