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설에 다 일한경우, 대체 휴무가 3일인가요?
스케줄 근무로 설에 일함으로 총 10일 휴무입니다. 11일이 맞지 않나요? 또한 스케줄 근무로 주말에 근무시 휴일 책정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말 궁금해 죽겟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2월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인 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인 설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그 날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1주 1일의 비번일이 되므로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의 요건 및 효력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월 휴무의 갯수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설날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정하는대로 휴일(휴무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며칠의 휴일을 가진다면, 그 개수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케줄 근무로 설에 일함으로 총 10일 휴무입니다. 11일이 맞지 않나요?
--> 설날 연휴는 설날 전날, 설날 , 설날 다음날입니다. 총 3일입니다.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스케줄 근무로 주말에 근무시 휴일 책정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스케쥴근무자의 경우 주말이 따로 없고, 휴무 또는 비번인 날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고, 하루가 더 존재한다면 휴무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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