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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잉어89
철저한잉어8921.02.21

2월 설에 다 일한경우, 대체 휴무가 3일인가요?

스케줄 근무로 설에 일함으로 총 10일 휴무입니다. 11일이 맞지 않나요? 또한 스케줄 근무로 주말에 근무시 휴일 책정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말 궁금해 죽겟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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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2월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인 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인 설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그 날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1주 1일의 비번일이 되므로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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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의 요건 및 효력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월 휴무의 갯수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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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설날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정하는대로 휴일(휴무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며칠의 휴일을 가진다면, 그 개수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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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줄 근무로 설에 일함으로 총 10일 휴무입니다. 11일이 맞지 않나요?

    --> 설날 연휴는 설날 전날, 설날 , 설날 다음날입니다. 총 3일입니다.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스케줄 근무로 주말에 근무시 휴일 책정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스케쥴근무자의 경우 주말이 따로 없고, 휴무 또는 비번인 날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고, 하루가 더 존재한다면 휴무날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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