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깔끔한불곰198
깔끔한불곰198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자기집 앞에CCTV를 설치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어떠한 주민

한 사람이 자기집문앞에 CCTV를 설치하고 찰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 법률 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할 수 있으며, 다만 cctv 설치 사실을 잘 보이도록 게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cctv 설치 자체만으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