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자기집 앞에CCTV를 설치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어떠한 주민
한 사람이 자기집문앞에 CCTV를 설치하고 찰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 법률 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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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cctv 설치를 할 수 있으며, 다만 cctv 설치 사실을 잘 보이도록 게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cctv 설치 자체만으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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