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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다람쥐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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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인사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이륜차 유상보험->대인1(책임보험)만 가입한다면 인사사고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보험을 가입했는데, 단순히 인사사고를 내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게….

그럼 반대로, 대인2(종합)가입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다치든, 내가 법률위반 안했다면 형사처벌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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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6조(형사합의 면책 조항)에 보면 대인2에 가입해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의무보험만 가입할 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의무보험만 가입후 사고가 났는데,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단순 사고여서 개인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배상이 다 된 것으로 보아 기소 되지 않고 형사처벌이 면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2에 가입한다면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단,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은 종합보험(대인무제한) 가입시만 적용됩니다.

    책임보험은 무제한이 아니기때문에 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종합을 가입하더라도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특례법 예외조항)

  • 해당 사안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것으로 원래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나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종합 보험(대인 배상2)에 가입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손해 배상하는데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종합 보험가입시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