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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모던한갈비탕
제가 알기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이랑 직장가입으로 나뉘어져 직장가입일경우가 보험료가 더 싼걸로 압니다(개인이 내는) 그런데 월급날이 25일인데 월급날이나 그 전에 퇴사히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기존 회사 다닐때랑 같은 금액으로 내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료는 퇴사월에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일단 한달치 보험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이후 퇴사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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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회사에서 퇴사한다 하더라도 해당 월까지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퇴사 정산을 통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므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즉 1일자에 재직 중이라면 건보료가 직장가입자로 부과됩니다. 25일 이전에 퇴사하여도 그 달의 건보료는 공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달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그달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세전월급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월급날과 관계 없이 퇴사일까지 일할계산된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