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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강아지206
심심한강아지20624.04.05

퇴사후 지속적인 연락, 괴롭힘

퇴사후에 대표가 처음에 퇴근시간 관련해서 일찍 퇴근했었냐고 연락오더니 이부분에 관련해서 얘기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사정있어서 연락에 답을 안했더니 갑자기 하지도 않은 횡령으로 ㅋㅋ 연락달라며 횡령 정황이 있어 조사중이다 답장안하면 소송하겠다며 연락을 강요하는데

솔직히 퇴사한 직장대표랑 얘기하기도 싫고 구구절절 따지기도 싫습니다 횡령은 한 적도 없으며 퇴근시간도 늦게퇴근하거나 일찍 출근한적도 많고 상담없을때 자유롭게 식사하거나 쉬라해서 그렇게 했고 하라는 업무 소홀히 한적 없는데 저러니 너무 화나네요 생각한 급여도 인센 준다더니 매출찍으면 준단거였다고 수습기간엔 인센없다고 말바꾸더니ㅋㅋ 매출도 달성했는데 급여도 이런걸로 트집잡아 삭감할거 같아 불안합니다 대응방법 있나요

급여일도 익월 30일 지급인데 ㅋㅋ 이것도 퇴사후 14일내에 줘야하는 의무 해당되나요? (퇴사는 3/30에 했고 계약서엔 급여일이 익월30일)

횡령 안했다는 입증도 해야하나요 제가? 이미 퇴사했는데 협박 아닌가요.. 신고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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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횡령 등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면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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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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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횡령 어쩌고 하는 소리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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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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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물어야할 사항이 있다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분쟁을 원치 않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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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락은 안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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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횡령한 사실이 없다면 무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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