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에 대표가 처음에 퇴근시간 관련해서 일찍 퇴근했었냐고 연락오더니 이부분에 관련해서 얘기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사정있어서 연락에 답을 안했더니 갑자기 하지도 않은 횡령으로 ㅋㅋ 연락달라며 횡령 정황이 있어 조사중이다 답장안하면 소송하겠다며 연락을 강요하는데
솔직히 퇴사한 직장대표랑 얘기하기도 싫고 구구절절 따지기도 싫습니다 횡령은 한 적도 없으며 퇴근시간도 늦게퇴근하거나 일찍 출근한적도 많고 상담없을때 자유롭게 식사하거나 쉬라해서 그렇게 했고 하라는 업무 소홀히 한적 없는데 저러니 너무 화나네요 생각한 급여도 인센 준다더니 매출찍으면 준단거였다고 수습기간엔 인센없다고 말바꾸더니ㅋㅋ 매출도 달성했는데 급여도 이런걸로 트집잡아 삭감할거 같아 불안합니다 대응방법 있나요
급여일도 익월 30일 지급인데 ㅋㅋ 이것도 퇴사후 14일내에 줘야하는 의무 해당되나요? (퇴사는 3/30에 했고 계약서엔 급여일이 익월30일)
횡령 안했다는 입증도 해야하나요 제가? 이미 퇴사했는데 협박 아닌가요.. 신고하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