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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과 관련있는 비공무원인 제3자의 행위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친고죄에 있어서 가해자 갑이 피해자 을이 고소를 못하게 할 의도로 기망행위를 통해 을을 속임으로써 고소하지 않게 한 경우, 이로 인해 검찰이 본죄를 기소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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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해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에 대해 위계를 행사한 것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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