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계산시 지연이자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연이자율이 퇴직자의 경우에는 연20%이고 재직자의 경우에는 5~6%라고 알고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1. 퇴직후 14일이 경과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거 맞나요?
2. 퇴직전에 재직중 체불되었던(늦게 지급되었던)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퇴직후 신청하는 경우, 지연이자율은 연 5~6%가 적용되는건가요? 가령 제가 25년1월1일부로 퇴사했는데, 퇴사 이전24년 2월 급여를 24년 8월에 지급받아서 이에대한 지연이자를 지금 신청한다면, 퇴직한 이후라도 연2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5~6%가 적용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맞습니다.
2. 재직 중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14일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 개정으로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민사채권 지연이자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연 6%를 적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재직기간 중 지연지급된 것이므로 6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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