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사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여쩌봅니다 ㅠ
잔여연차수당이 12개가 남아서 9월 26일 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09월27일~17일 까지 잔여 연차수당을 사용하고 10월17일에 퇴직일로 찍힌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의
1, 10월1일~17일 사이에 있는 10/1 대채공휴일 , 10/03 개천절 , 10/09 한글날도 일급으로 계산해서 익월 월급날에 일급 계산으로 들어오나요???
2, 잔여연차 쓸때 공휴일 3일에 연차로 써서 내야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