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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뱀눈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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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야근수당 누구에게 지급 책임?

지주사로 파견을 나갔고 연장근무로 잦은 야근을 했습니다.

파견직의 야근수당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지주사, 즉 파견사업주인가요?

지주사는 실컷 야근 시켜놓고선 지급 책임이 없다고만 말합니다.

본래 소속된 곳의 인사과에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이마저 안 준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구제 절차가 있을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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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34조에 의하여 파견직원의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의 주체인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지급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연장 및 야간 근로한 내역을 첨부하여 파견사업주 측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근로자 파견의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파견사업주가 원칙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또는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이루어지는 파견은 그 명칭을 파견이라고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파견법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라 전적 또는 전출 관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원소속 기업으로 다시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면 전출에 해당합니다.

      전출의 경우 전출 받은 회사에서 보통 임금을 지급하게 되나, 원소속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소속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야근수당 등도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은 파견사업주가 하여야 하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해당 회사를 상대로 진정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파견업체이고, 사용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회사간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금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다만,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견관계의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파견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파견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