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추가로 돈을 지급받나요?
스포츠센터에서 작년 4월부터 근무중이며
평일은 주4회 근무 8시간
주말은 토/일요일중에 하루 근무 10시간 근무하는 식으로 (휴식시간 제외)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업장 휴무고요
제가 어서 듣기론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들은게 맞을까요?
급여는 거의 세전/세후까지 비슷할 정도로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요 (세전 235정도)
일례로 작년 12월 경우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24일은 근무
25일은 휴무였는데
역시나 전월과 동일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